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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토마토생활법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1-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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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펫코노미(Pet+Economy)라고 하여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일컫는 경제용어도 생겨났다. 시장 영업장 및 종사자의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인식이 차츰 확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상 '물건'을 정의하는 기본 민법 제98조 외에 제98조의2를 신설한 것이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이후 예상되는 변화의 폭은 상당히 크다. 우선 동물학대 시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동물에 대한 가해행위는 대부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었고, 구약식 벌금형 정도에 그쳤다. 개정 후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실효적인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가해 관련 손해배상 문제도 현실화가 가능하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했을 때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손괴했으므로 반려견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그 배상액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금지가 가능하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동물은 물건이므로 강제집행대상에 포함되어 쉽게 압류가 가능하였다. 반려동물과 반려자 모두 압류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혹은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의 아픔'이 '가족의 아픔'과 같다. 특히나 반려인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점차 확산될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사람과 동물, 더 나아가 사람과 생명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전체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필자 가족의 반려견인 '동동이'의 행복과 건강을 빈다.
 
이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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