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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실상 브로커" vs "대가관계 아냐"…변호사단체·로톡, 재차 공방전

서울변회, '법률 플랫폼 법령해석' 관련 언론 설명회 열며 로톡 압박

2021-08-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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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변호사단체들과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이어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나서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브로커에 다름 없어 '법 위반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현행 변호사법을 무시한 자의적인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서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와 김정욱 서울변회장(왼쪽부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열고 로톡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방식을 넘어 금품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조 브로커 역할이라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이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똑같은 구조가 오프라인에 있으면 명백한 사무장 로펌인데,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도 플랫폼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라고 하는 것은 법조계의 플랫폼 업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 역시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를 종속하는 구조를 형성해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지며, 실제로 변호사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탈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가 일을 잘하면 더 많은 고객들이 플랫폼을 찾는 구조인 만큼 변호사와 플랫폼이 서로 협조해야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동업관계와 다름 없다"고 거들었다.
 
또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무장 로펌과 다르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서울변회는 "'수수료다', '광고비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일갈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 사진/이선율기자
 
최근 서울변회와 변협은 로톡을 견제하고자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변호사 공공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변호사단체들이 기존의 법률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날 김 회장은 "이 시스템은 변호사 법정단체가 가진 법조인들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 로톡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김 회장은 "고발건과 별개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이날 서울변회의 설명회를 두고 "악의적인 사실 왜곡으로 특정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자사의 서비스가 합법하다고 반박했다.
 
결제 수수료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의 법률 사무로부터 단 1원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결제 수수료는 전액 결제대행사(PG)가 수취하며, 로톡은 정산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유포하는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이선율 기자
 
또한 로톡 변호사 광고의 경우 광고 행위와 법률사건의 수임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광고료만 지급받기 때문에 브로커로 보기 어렵다는 게 로앤컴퍼니 측 입장이다. 현행 법안에서는 중개를 하고 있다는 규정의 근거로 '특정성'과 대가성'을 기준으로 삼는데, 로앤컴퍼니 측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로톡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한 후 임의로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며, 로톡은 고객들이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정에서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로톡 변호사 광고의 경우 광고 행위와 법률사건의 수임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광고료만 지급받을 뿐"이라며 "특히 광고의 효과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이 증가하더라도 로톡이 지급받는 별도의 대가는 없다. 사건 수임 여부는 광고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변회에 따르면 현재 법률플랫폼 가입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방지센터로 접수된 1400건의 진정 중 개정 광고 규정 시행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은 600명 내외로,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태다.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에 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변협의 이 같은 조치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6월엔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헌법재판소에도 변협 광고 규정 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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