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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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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역 센트럴자이' 비리 조합장이 다시 사무장 복귀?

중구청, 전임 감사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관리인이 사무장으로 선임

2021-08-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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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센트럴자이 전임 조합장 박모씨가 1심 법원에서 상가 불법 분양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판결문. 사진/제보자 제공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상가를 불법으로 분양 받은 혐의로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서울지역 한 재건축사업 조합장이 다시 해당 조합 사무장으로 복귀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합장이 다시 조합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할 구청이 이 조합장과 함께 일했던 전임 감사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된 전임 감사는 조합에 복귀한 후 대의원회의를 통해 전임 조합장을 사무장에 앉혔다. 아울러 이전 고시를 서두르면서 전임 조합장이 상가를 불법으로 분양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전고시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유무를 다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만리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먼저 받고, ‘서울역 센트럴자이’라는 이름으로 1113세대가 입주를 시작했다. 당시 조합장이던 박모씨가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없음에도 조합 여직원 명의로 상가를 명의신탁방식으로 구입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6월9일 전임 조합장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전임 조합장 박모씨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 총회 등이 무산되면서 해당 구청인 중구청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한 이후에 벌어졌다. 중구청은 조합원들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는데,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이 문제를 일으킨 전임 조합장과 함께 일했던 전임 감사 최모씨였던 것이다.
 
서울역 센트럴자이 전임 감사가 대의원회의를 통해 전임 조합장 박모씨를 조합 사무장으로 선임한 회의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전문조합관리인 취지가 조합원 간 다툼을 중재하기 위함인데, 이해당사자인 전임 조합 감사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특히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입법취지는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조합 내분으로 빚어지는 사업추진 차질과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된 최모씨는 조합에 복귀한 이후 대의원회의를 거쳐 상가를 불법으로 분양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임 조합장을 다시 조합 사무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이들은 전임 조합장이 불법으로 분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가를 전임 조합장 소유로 인정하고, 이전고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3일 총회를 열고 상가를 전임 조합장 소유로 인정하고, 관리처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단지 집주인 대부분이 현재 전임 조합장의 비리 문제보다 우선 등기를 위한 이전고시를 원하고 있어 이전고시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전임 조합장 비리 문제는 법적인 문제니,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등기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나면 전임 조합장의 비리에 대한 법적 다툼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은 이전고시가 행해지기 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등기가 발급된 이후에는 전임 조합장에게 상가 소유를 인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잘못됐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임 조합장을 고소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 때문에 전문조합관리인과 전임 조합장이 이전고시를 서두르는 것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 2012년 3월 22일 선고한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전고시가 이뤄지면 전임 조합장에 대한 비리를 다툴만한 동력이 사라지고, 해당 상가 가격만큼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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