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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차액결제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내년 1월까지 유예

내년 1월 31일까지 현행 수준인 50%로 연장

2021-08-17 18:56

조회수 :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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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코로나19 여파로 완화했던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한다.
 
17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해 '1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한은이 금융기관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납입 받는 담보증권의 제공 비율을 내년 1월 31일까지 현행 수준인 50%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차액결제시스템이은 은행 간 오간 자금 결제를 미뤄뒀다가 거래 마감 후 다음날 차액을 한 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한은은 작년 4월 10일부터 50%로 낮아진 차액 결제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수준인 이달 1일부터 70%로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다시 연장키로 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대형 공모주 청약에 따른 은행의 담보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고유동성자산 인정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협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한은 통화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당초 일정대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관련 부서에 현 시점에서 인하조치 종료 유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에서는 "9월 말 LCR 규제완화 조치 종료 등으로 은행의 담보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를 LCR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금감원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담보비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증대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1년이 아닌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한은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100%까지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담보비율을 10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인상 시기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와 담보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완화했던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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