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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코아스 "공정위 제재 억울…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필요"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심사절차종료 처분된 사안"

2021-08-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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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07195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향후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코아스가 협력업체 A사에 대해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코아스는 이미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절차종료 처분 받은 건에 대해 같은 기관에서 다른 판결을 내린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아스 측에 따르면 최초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주된 사유는 시간이 오래 경과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 중 상당수에 대해 A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코아스 측은 주장했다.
 
코아스는 A사뿐 아니라 자사 역시 중소기업으로서 현실적으로 서류 보관, 전산처리 등 업무 시스템과 행정 인력 미비로 자료 보관,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서면보존의무 미비 외에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건에 대해서는 실제 최초 부품 발주 처리일보다 이전 날짜로 발급된 A사측 폐기물 명세서를 주요 증거로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판단도 있었다는 게 코아스 측 주장이다.
 
코아스는 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이유로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절차종료 처분이 내려진 건을 재심의하는 것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 탈법 행위로 판단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판결에서 부당감액으로 지급명령을 부과 받은 건으로, 이에 다시 지급명령이 이뤄질 경우 금전을 중복 지급하게 되는 이중제재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코아스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보존 기간을 경과한 자료를 계속 보존하지 않았고, 재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 소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당사에 공문 등 공식 통보 없이 법률 대리인에만 내용이 전달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당사로서는 사안 자체에 대한 억울한 부분과 더불어 이중 제재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법률적 정당성 등을 검토해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코아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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