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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사망 땐 '부검소견서' 제출 안해도 된다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

2021-08-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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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피해보상 신청 때 '부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검 소견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첨부 서류 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 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했다면 부검 소견서 생략이 가능하다.
 
부검 소견서를 내지 않을 경우 사망진단서와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하면 된다.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며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 신청을 위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부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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