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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국민의힘 교육위원들 "고려대·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하라"

교육부에도 대학 조치 지도·감독 촉구…곽상도 "조국 아들 연세대 입학도 취소해야"

2021-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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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거되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교육부와 관련 대학들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국 딸) 조민의 부산대학교 의전원과 고려대학교 부정입학이 밝혀졌고 조국 일가의 '조민 의사만들기 프로젝트'가 계획적인 입시부정 범죄였음이 확인됐다"며 "거짓과 위선에 눈 감고 복지부동했던 교육부와 고려대, 부산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진 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조민 감싸기로 일관했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했던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입시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민의 부정입학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내리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고려대는 조민의 입시부정이 명백히 밝혀진만큼 자료가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입학규정과 학칙에 따라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며 "부산대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조속히 자체조사위원회 조사를 마무리하고 입학규정과 학칙에 따라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국, 정경심, 조민 등 조국일가는 일말의 양심이 남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조국 아들 조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만들어진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최강욱 의원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원의 입학취소 등 조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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