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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요건 완화…취업 경험 있는 청년도 참여

고용부, 청년 지원 확대 위해 제도 개선

2021-08-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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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도 열리게 된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제도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등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1유형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없을 경우 선발형(청년 특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고용부는 지난달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유형 지원 요건은 18~34세 청년 대상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청년이 아닌 연령층에 대한 구직촉진 수당 수급 관련 재산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은 60% 이하로, 재산 요건은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호 종료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8월 중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등과 함께 취업 서비스를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며, 직업계고 학생에 대해서도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할 경우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노숙자와 같이 본인 명의 계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활용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했던 임신·출산 등 취업 지원 유예 사유에 거리두기 격상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도 포함시켜 취업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 경험 프로그램에 8월 초 기준 2만7000여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2만8000개 기업에서 1만3000명 규모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 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면서 수련생으로서 참여 수당(하루 2만1000원)을 함께 받으며 직무를 경험하는 체험형, 구직촉진 수당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를 경험하는 인턴형 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여사 모집에 애로를 겪기도 했으나, 전산망 개선 등을 통해 현재 참여사와 신청 인원 모두 증가 추세다. 9월까지 KEB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일 경험 프로그램을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등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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