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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남친 만나느라…3살 여아 방치 숨지게 한 미혼모 구속영장

사망 알고도 신고 안 해…국과수 "외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2021-08-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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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경찰이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A씨는 119에 "2~3일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며 "귀가해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에는 "아이가 혼자 잘 먹어서 집에 음식과 물을 두고 나왔다"고도 했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최소 하루,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귀가한 후 사망한 B양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집을 비운 사이 그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외출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B양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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