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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붕괴사고' 조사 결과…"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흙 쌓기 원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사고발생 후 60일간 조사 결과 발표

2021-08-09 10:39

조회수 : 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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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 6월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흙 쌓기(성토)가 원인으로 조사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크게 삭감된 것도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광주 붕괴사고는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17명 사상(사망 9명, 부상 8명)한 사고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계획과 달리 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 무리한 해체방식을 원인으로 판단했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에 달하는 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됐다.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도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에 그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 태만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대비 16%까지 삭감된 점도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됐다.
 
재개발 공사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으로부터 수주한 3.3㎡당 해체공사비는 28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인 한솔이 받은 해체공사비는 3.3㎡당 10만원, 재하도급사가 받은 해체공사비는 3.3㎡당 4만원으로 내려갔다.
 
사조위는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시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해체감리자의 감리 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기술자로서 안전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해 자발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벌였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으며, 매주 정례 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진은 6월 9일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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