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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영상)저녁 6시 이후 수도권 2명·비수도권 4명…22일까지 연장(종합)

3단계 '직계가족 사적모임' 예외 허용 없어

2021-08-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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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전국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방역 현장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중심으로 미비했던 일부 방역지침은 보완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8월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유행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국적으로 반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8월1~6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이다. 지난주 1506명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4주간 990명, 966명, 960명, 91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358명, 499명, 546명, 540명으로 유행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연장 배경에 대해 "이동량 감소가 미흡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의료체계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방역상황에서 고려 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도 맞물려 있다"며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4단계 상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 이하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세를 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한 달가량 시행한 후 발견된 방역수칙 미비점들을 일부 조정했다. 사적모임 예외 범위도 정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특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돼 온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우선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4단계에서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해 완화되었다는 점들이 고려된 조처다.
 
또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모임과 관련해서도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있던 방역수칙도 일원화한다. 돌잔치의 경우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1~2단계에서 돌잔치는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장소 4㎡당 1명 기준을 둔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4단계에서는 일괄 개최 금지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위험도를 반영해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해 유지한다.
 
3~4단계에서는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든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부는 많은 국민들께서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2주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를 줄이고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확진자 수, 치명률, 예방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델타 변이의 추이를 감안해서 새로운 방역전략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8월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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