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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 맞아 청년공약 발표…"청년 문제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

2021-08-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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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면서 "청년의 문제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로, 우리가 만들어갈 전환사회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5일 이 지사는 '청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은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 청년들에게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실이 무겁다"라며 "저 이재명이 경기도 청년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공약은 여섯 가지다. 우선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과 합하면 청년은 연간 2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기준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청년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의 생각과는 달라서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20대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이는 40대 21.4%, 50대 26.5%에 비해 저조하다. 불안전한 안전망이 생계의 걱정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부당한 갑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5년의 대통령 임기 내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공약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경기도 등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들도 전면 확대하는 등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라면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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