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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월성 원전 사건 3주 후 재판…배임교사 판단은 아직

수사심의위 의결 이후로 지연…24일 공판준비기일

2021-08-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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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3주 후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운규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교사 혐의도 수사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처분이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최근 심의위원회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등을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 인사,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30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 전 장관, 정 사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지난 2017년 11월 백 전 장관과 공모해 한수원의 반대 의사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15일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끌어낸 후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채 사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2월8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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