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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이 없이 선고 앞둔 '구미여아' 친모 사건

2021-07-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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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제 3주 뒤면 '구미 3세 여아 사건'으로 불린 두 재판 1심 선고가 모두 끝납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석씨는 석씨는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를 받습니다.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합니다. 지난 결심 공판 때는 한 몸에 두 DNA가 있을 수 있다며 '키메라 증후군'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사라진 손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검찰은 징역 13년 구형 이유 중 하나로 석씨가 이 아이의 행방을 밝히지 않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어제(28일)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이 찾기에 진전은 있는지. 1심 선고 때까지 아이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검찰은 아이 행방의 단서가 '석씨의 입'이기 때문에 속이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산부인과 등을 찾아 아동의 행방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20일, 사라진 아이 행방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써야 합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들은 간접 증거로 유죄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공판 때 검찰은 배꼽폐색기 등 새로운 증거로 석씨를 압박했습니다. 석씨가 출산에 대비한 흔적을 보여주는 각종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가 나오기까지 아이를 못찾게 된다면 사건이 절반만 해결된 셈입니다. 검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고심중입니다.
 
1심 선고 때까지 석씨의 손녀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4일 피해 여아 친언니는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빌라에 홀로 방치한 아이가 사실은 자기 동생으로 밝혀져 두 번 충격을 주었죠.
 
이날 선고 취재를 마치고 김천역 가는 택시를 탔을 때가 기억납니다. 기사 아저씨는 사라진 아이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근거가 이 아저씨를 설득할 수 있을 지 궁금해집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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