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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전국 21개 하나센터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2021-07-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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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변호인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전국 2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34명의 변호사가 위촉됐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1차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양상들을 파악해 지원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변호인은 2차로 지원 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상담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 지원을 소송구조기관 등을 연계해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지원변호인들은 대부분 지역별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로서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과 송무, 소송구조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원 대상자와 정례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한 밀착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들이다. 법무부는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성별 구성 등을 고려해 하나센터별 1명~3명을 위촉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하나센터에서 11명의 변호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변호사들로부터 제도 이용과 지원변호인 참여에 대한 문의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지원변호인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34명의 지원변호인 중 3명만 참여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이 28일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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