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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판 커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

경찰, 주호영 의원 입건 여부 고심

2021-07-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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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찰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 수사 방향이 언론과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21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이 경찰 내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 의원이 입건되면 정치권 인물로는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 의원이 김씨에게서 해산물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승려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 때 김씨에게서 대게와 한우세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주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경 비슷한 시기에 김씨로부터 대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 총경도 주 의원 소개로 김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총경은 주 의원의 고교 동문으로 김씨에게서 명품 넥타이, 벨트,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경질됐다.
 
경찰은 주 의원에게 전달된 대게, 한우세트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금품 수수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주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주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적 책임 질만한 일을 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씨에게서 전달받은 대게와 한우세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회계연도)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조계에선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형사처벌 대상에 이를 정도가 아닐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모 부부장 검사의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검사는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 고가의 식품, 자녀 학원비 등 2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 수수 규모가 청탁금지법 범위를 넘어서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검사에 대해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일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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