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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계약 보장, '택배법' 시행…"현장 문제도 해결해야"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담은 생활물류법 27일 시행

2021-07-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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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이른바 '택배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택배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 택배 노동자의 6년 계약 갱신 등이 골자다. 다만 최근까지도 택배 현장에는 부당해고, 사회적합의 불이행 등 해결해야 할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이 시행된다. 생활물류법은 지난 1월 제정됐다. 
 
생활물류법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택배 사업자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하며, 등록을 위해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는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한 합의안을 반영했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영업점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 폭염과 폭설, 혹서, 혹한기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일부. 자료/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 시행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 노동자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는 이날을 '택배노동자 일상적 해고위협 해방의 날'로 선언하고, 현장에 만연했던 고용불안과 해고위협, 갑질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으로 항시적 고용불안, 과로사를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 등을 감내하며 일해온 반면 원청 택배사와 중간 고용주인 대리점은 의무를 회피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면서 영업이익을 누려왔다"며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택배 요금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배달수수료가 적정하게 인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시간 개선, 휴식권의 보장과 택배사의 갑질로 인한 일상적인 해고의 협박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에게 6년의 계약이 보장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택배 현장에서는 최근까지도 부당해고 논란, 사회적 합의 불이행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 신흥대성대리점에서는 노조 가입 택배 기사의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했고, 대리점장이 기사를 상대로 수년간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에서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한 분류작업 업무와 관련, 분류인력 투입과 비용에 대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이 엇갈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표준계약서 이행 등이 법제화된 것은 노동자 처우 개선 취지에서 상당한 발전"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일부 현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있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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