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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쿨존 과속시 최대 10% 보험료 할증

9월 개시분부터 적용…보행자 보호 위반은 내년 1월부터 할증

2021-07-27 14:06

조회수 :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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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차례라도 속도위반(20km/h 초과)으로 걸릴 경우 보험료가 5% 오른다.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지난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오는 9월 개시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한다.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국토교통부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82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회 속도위반과 보행자 보호를 2회 위반했을 경우 개정된 보험료에 따라 90만원을 내게 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해 사망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숨졌다.
 
당국은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인 어린이·고령자·일반 등의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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