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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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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 '노후의 마지노선' 주택연금

2021-07-27 06:00

조회수 : 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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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금융부장
근래 들어 '100세 시대'를 체감할 때가 많다. 주변에 아흔에 이르거나 넘는 분들이 정정하게 살아계신다. 외모도 건강도 여느 젊은 사람 못지않다. 아직도 일을 하시고 기운도 넘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근로자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때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쏙 들어가는 모양새다. 2030 대책은 쏟아지는데 반해 5060은 찬밥 신세다. 60세로 퇴직한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다. 미리 노후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면 반평생에 가까운 남은 생애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직장 없는 노후라면 주택연금은 꽤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넉넉하진 않아도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국가보증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평생 수령할 수 있어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유 주택 공시가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의 1.5%를 가입비로 내고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해야 하지만, 혜택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 즉 종신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올해 칠순(만 69세)인 부부가 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235만원 정도 탈 수 있다. 5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라면 월 147만원 가량 된다. 
 
주택연금 신청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계속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사망했을 땐 자녀가 집값에서 수령 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금 지급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증여받을 게 없어질 뿐 추가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확정기간방식이라고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일정기간만 연금을 받는 방식을 택한다면 월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특히 집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더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상환방식을 활용하면 연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고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령액은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낡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만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하고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구구절절 설명이 길었는데, 그만큼 좋은 제도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일각에선 주택연금이 제 살 깎아먹기라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 집을 파는 것보단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쪽이 나은 선택 아닐까. 실제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생활비를 대기 위해 집을 처분하고 세를 살며 전전긍긍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으니 말이다. 
 
중요한 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대전제가 내 집 마련이라는 거다. 아직도 주택 구입을 고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다. 영끌까지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현업에 있을 때 집을 장만하는 게 좋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출시한 40년 모기지를 이용해 월 상환부담도 줄일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주택연금과 같이 내 삶 최후의 보루는 내 집 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김의중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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