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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영세 카드가맹점에 평균 24만원 수수료 환급

19만4000곳 대상…하반기엔 283만곳 우대수수료

2021-07-26 15:33

조회수 :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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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4000곳이 평균 24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환급 규모는 464억원(신용카드 356억원, 체크카드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카드사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다.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한다.
 
하반기에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3000곳에 오는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곳(75.7%)이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곳(20.4%)을 선정했다. 연매출 3∼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와 비교해 영세가맹점은 5만1000곳이 증가했고, 중소가맹점은 4000곳이 감소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율을 우대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을 통해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9월13일부터 직접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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