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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생계형 창업', 연수입 8000만원까지 '세제지원'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요건 연 수입 4800만→8000만원 이하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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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는 ‘생계형 창업’의 세제지원 대상을 연수입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개정한다. 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도 50~100% 감면한다.
 
비수도권 기업이 취약 계층의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공제금액은 100만원씩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퇴직 후 3년이 아닌 2년으로 낮춘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 세액감면은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3000만원 한도),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 늘어난다.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신속하게 상장하는 제도인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도 도입한다. 스팩 소멸합병 시 사업목적, 지분 보유, 사업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격합병으로 인정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요건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된다. 이는 다수의 피인수 법인 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벤처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창업벤처 관련 주요 지원제도의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가 주어진다.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특례를 입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늘릴 경우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1200만원에서 1300만원,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인당 공제금액이 확대된다. 대기업은 2년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말일까지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를 2년간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2년간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유도한다.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중소·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할 때만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은 제외다. 일몰 기한은 1년 연장된 2022년 12월 31일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위기 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을 통한 고용 유지 유도를 위한 취지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단계별로 창업벤처 기업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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