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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부인 별세에 "유족보상금 제도 개선" 지시

자녀 보상금 수급 24세 상향 추진…"최대한 지원 방안 모색하라" 당부

2021-07-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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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별세에 따른 유족보상금 수급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상사 부부는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 아들 한 명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19세(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지원되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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