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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서욱, 공군 성추행 사건에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군내 성폭력은 중대 군사범죄, 반드시 근절"

2021-07-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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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앞서 지난 5월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묵살됐고, 오히려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이에 고인의 부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총 40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지금까지의 수사 및 기소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도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창설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운영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해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에도 답변했다. 해당 청원에는 52만 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따르면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해당 사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찰은 변사사건 종결과 별도로, 강력 1개 팀을 지정해 변사자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 장관이 지난 6월1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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