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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내년 1월 2일까지 연장

딜리버리히어로, 지난 13일 매각 기한 연장 신청

2021-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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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추진했던 딜리버리히어로(DH)의 매각 기한이 5개월 연장됐다. 오는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DH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1월 2일까지 DH의 지분 100% 매각을 완료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배달의 민족 인수 조건으로 8월 2일까지 요기요를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DH는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매각 시한인 8월2일까지 대금 납입 등 절차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매각 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공정위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DH는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인수 후보로는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과 사모펀드 컨소시엄 등이 있다. GS리테일과 손잡은 사모펀드 운용사로는 퍼미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인수 후보로 롯데와 신세계 등도 거론됐지만, 이들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DH는 2월 매각 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남은 기한 내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2일까지 DH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또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한 연장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내년 1월2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요기요 매장 앞 배달 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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