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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경쟁·콘텐츠 부당 사용 논란 쿠팡…공정위, 불공정약관 제동

공정위, 쿠팡의 2개 유형·7개 조항 시정

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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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판매자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한 판매자에게 매출을 몰아주는 '아이템위너' 조항을 운영해온 쿠팡에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상품공급계약, 마켓플레이스 등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도 불공정 약관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불공정 약관 2개 유형·7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을 보면, 쿠팡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사용했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다.
 
또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도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했다.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만큼 삭제 조치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해왔다. 아이템 위너란 다수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상품평 등을 평가해 특정 판매자를 대표 판매자로 노출하는 쿠팡의 상품 노출 시스템이다.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공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쓰인 경우 판매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쿠팡은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시정 약관 조항을 이달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쿠팡의 소비자·입점업주 체결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2개 유형·7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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