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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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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시, '계곡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 단속

주차장 개발 등 '토지 형질 무단 변경'도 포함

2021-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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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자치구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전역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불법행위 단속기간은 7월 말부터 약 한달간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중에서 집중 단속 대상은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이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수사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계곡을 점유해 평상이나 가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총 17건을 수사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한 바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위반사례.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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