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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 3법, 임차인 혜택…'실거래가 띄우기' 적발"(종합)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 3.5년→5년 증가

2021-07-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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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말 시행 1년을 맞는 이른바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올라가고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5년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다.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통해 실거래가를 띄운 교란행위 실사례를 첫 적발했다.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는 가족간의 신고가 계약 후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후에는 10채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아울러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1∼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임대 공실활용, 공공전세·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전세형 주택을 확충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나아가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년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후 취소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키로 결정, 이후 국토부·부동산원이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대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사례는 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뒤 제3자 고가 중개를 하고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내부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제3자 고가 매도를 하면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방법도 드러났다.
 
홍 부총리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시 논의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 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연구기관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앞으로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할 가능성도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 관리, 정부 정책 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로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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