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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경찰 수사 '흔들'

별건으로 수산업자 부하 체포한 뒤 '변호사 녹취' 강요 의혹

2021-07-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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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 부하 직원에게서 김씨 측 변호인 녹음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 증거 수집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A경위가 지난 4월 김씨 부하직원 B씨에게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의혹을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공동 폭행' 혐의 등 별건으로 체포됐다 풀려나 김씨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A경위는 B씨에게 김씨 변호인과의 대화 녹음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 측 변호인 녹음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해당 경찰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의혹이 제기된 A경위를 상대로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대로 김씨 변호인 녹취록이 경찰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면 형법상 직권남용·강요죄 성립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녹취록 자체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법 수집 증거는 유죄 입증에서 사용될 수 없고 그 증거를 토대로 나온 진술 등도 배제된다. 위법수집 증거를 뺀 나머지만 유무죄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만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사건의 결정적 ‘스모킹건’ 역할을 하는 경우엔 오히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경찰이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쓰기 보다는 수사 전략을 위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요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부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재판에서 해당 증거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해당 녹취록은 경찰이) 법정에 내놓을 증거로 쓰려고 입수했다기보다는 사건 대응이나 전략을 짜면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 녹음해오라고 요청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 대변인 이동훈씨와 현직 이모 부부장 검사,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총 8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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