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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세운송 용역 입찰서 짬짜미한 세방·KCTC '제재'

KCTC, 입찰서 낙찰자로 결정…세방은 탈락

2021-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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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중량물 운송 업체 '세방·KCTC'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전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하는 등 결국 담합을 통해 KCTC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KCTC'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지난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 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한다.
 
해당 입찰은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을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 선박엔진과 관련한 경량의 부속기자재를 각각 부산과 인천의 보세구역에서 창원공장까지 육상 운송하는 '부산 육상운송' 및 '인천 육상운송'으로 나눠 실시했다.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눠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을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들러리 사업자와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이들은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하면서 결국 탈락했다.
 
해당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두산엔진이 지명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방과 KCTC는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로 그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 입찰참여사로 지명을 받았으나,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는 지명을 받지 못했다.
 
2016년 공고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일반 운송업체와 함께 자신들이 입찰참여사로 새롭게 지명되자,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세부 과징금액을 보면, 세방은 600만원, KCTC는 400만원이 결정됐따.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KCTC'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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