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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무부 “박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유권해석 안 한다”

2021-07-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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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특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박 전 특검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된다며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특검이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라는 판단은 사실상 끝났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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