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가맹희망자에 '예상 매출 뻥튀기'…공정위, 요거프레소 제재

매출액 최대 90% 과장…시정명령·과징금 1.3억원 부과

2021-07-18 12:00

조회수 : 2,82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요거프레소’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요거프레소는 예상 매출액을 최대 90%까지 과장해 가맹희망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4년간 가맹희망자 20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요거프레소는 전국 단위에서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제공한 예상 매출액은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 매출액보다 30~90%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 달랐다. 또 1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해당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안내해 10% 더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김수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요거프레소 가맹희망자들은 이렇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김 팀장은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