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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국토부, 전 직원 대상 재산등록·부동산 신고 의무화 추진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실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2021-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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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관련 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는 국토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또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 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은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도 마련한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점검 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유출·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신규택지 등 추진 시에는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한다.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는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 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도 개설한다. 소통창구로는 온라인 의견창구 및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계획입안·공청회·확정발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도 확대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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