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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거짓 선동 철저히 실패…책임 물어야"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선고에 "잘못 바로잡는 과정"

2021-07-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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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거짓 선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부원장은 16일 입장문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 유착'이란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저는 2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날 판결을 평가했다.
 
한 부원장은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 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2월과 3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다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다고 거론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한 부원장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한동훈 신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보직변경 접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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