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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QR코드 시범 도입…GX류 운동만 음악 속도 제한

백화점 QR코드 31일까지 시범 적용

2021-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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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비대면 종교활동 시 필수인력 20명까지 현장 참여가 허용된다. 백화점에서도 QR코드가 시범 도입되며, 실내체육시설 내 음악 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등과 종교시설 관련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4단계 조치 이후 그룹 운동(GX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토록 했다.
 
음악 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그룹 운동, 헬스장 등의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준수 상황과 이행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비대면 종교활동에 관련해서는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를 최대 20명 이내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 진행 인력 외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서는 오는 31일까지 QR코드 도입을 시범 적용키로 했다. 또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관련 업계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에 '아랍에미리트'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변이 유행 국가는 21개에서 22개국으로 확대됐다.
 
아랍에미리트 입국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6일부터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이 중지된다.
 
방역당국은 16일 백화점에서도 QR코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백화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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