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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드라이브 스루' 시위, 감염병법 위반 아니다"

경찰은 이견…"1인 시위로 보기 힘들어. 채증 방침"

2021-07-15 16:36

조회수 : 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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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14일 열린 자영업자 드라이브 스루 시위와 관련해 "감염병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시위 이후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비대위)의 드라이브 스루 시위와 관련해 "감염 확률이 적은 1인 차량 시위"라며 "차량에 둘 이상씩 탔으면 모를까 한 명씩 타고 있는 것으로 알아, 직접 접촉이 없어 감염법 또는 방역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사전에 시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15일에도 차량 시위가 예고됨에 따라 이후 채증을 거쳐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에 1명씩 타고 시위자들끼리 밀접 접촉을 안 했다고 해서 이를 1인 시위로 보기는 힘들다"며 "신고가 되지 않은 시위에 대해서는 마냥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지난 14일 밤 11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와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차량 500대를 이용해 집결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심야 차량시위가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분석 및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을 감안해 이번 대규모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주최자와 발언자 등 주요 참가자는 다만 이번 시위로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입건된 인원은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15일 심야에도 전날과 같은 시위가 예고됨에 따라 경찰은 인력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법 검거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항의 시위가 예정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에 대한 검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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