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서윤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7-14 10:46

조회수 : 2,92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 거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출 부담경감을 위해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선불식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연 25%에서 20%로 인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는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을 말한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가 폐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키로 했다. 또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또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한다. 지난 7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이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크루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 정서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