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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김건희씨 논문 3건 살펴보니…표절 고사하고 독해조차 어려워

'Yuji' 제목뿐 아니라 초록도 문제…전문가들 "논문 자체를 모르는 사람"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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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들이 기본적인 작성 방법을 벗어난 것은 물론 기초적 문법도 충족하지 못하는 비문이 난무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뉴스토마토>가 살펴본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3개 논문 모두 비문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지난 2007년 11월 전승규 국민대 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영어 제목을 병기하는 과정에서 보통명사 '유지'를 걸맞는 영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음을 그대로 읽은 'Yuji'로 표기해 이슈가 된 바 있다. 열린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표절률은 논문표절 검증 서비스인 카피킬러 기준으로 44%다.
 
김건희씨가 지난 2007년 11월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의 영문 초록. 사진/논문 캡처
 
게다가 내용을 요약한 영문 초록은 전반적으로 문법 등의 문제로 독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두번째 문단 맨 끝에서는 'did(했다)' 단어가 목적어 없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국문 초록의 '누구나'라는 단어 1개가 영문에서는 간격을 두고 'any people', 'anyone'이라고 중복 번역됐다. 첫번째 문단 끝에 불필요하게 붙은 'there is it(그것이 있다, 여기에 있다)'이라는 구절은 국문 초록의 '목적이 ~데 있다'라는 표현을 문맥 고려없이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8월 기초조형학연구에 실린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의 경우 표절률은 10% 미만이지만 문장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조사가 문법에 틀리거나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국내 운세시장의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현재의 아바타 시장은 기존의 식상한 아바타에서 새로운 캐릭터 개발을 소비자들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비문이 등장한다.
 
또 '본 연구는 얼굴만 알아도 성격을 알수 있고, 성격을 알면 나와의 궁합을 알수 있는 것과 나만의 캐릭터 탄생(User Created Contents)을 통해 기존 시장과 차별화 전략을 펼칠 뿐 아니라 기존 아바타 제공업체들과의 새로운 콘텐츠 제공으로 수익창출뿐 아니라 모바일 시장의 진출이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는 비문도 있다.
 
'나'라는 표현도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콘텐츠 개발을 설명할 때 '성격을 알면 나와의 궁합을 알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하며, '나의 정보는 사전에 입력되어 Wffiro의 개인 식별성(User Identity) 특성을 중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문장도 나온다. '관상정보'라는 단어 뒤에 '를'이 아닌 '을'이 오는 등 조사를 잘못 쓰거나 조사가 빠지는 곳도 상당했다.
 
아울러 김씨의 2008년 2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는 표절률이 17%로 통상 표절로 간주되는 기준치인 15%를 넘는다. 따라서 국민대는 김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예비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역시 표절 이외에도 응답자라고 해야 할 부분에 '답자'라고 적어넣는가 하면, 조사를 잘못 쓴 부분이 있다.
 
논문 관련 전문가들은 비문 등의 문제가 표절 여부나 논문의 질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논문 수준을 짐작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비문과 오탈자 같이 실수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자주 나온다면 '저자 스스로가 책임감 가지고 게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심하게 든다"며 "성실성이 부족하니 독자 입장에서 신뢰하기 아무래도 어렵다"고 평했다.
 
한 논문 컨설팅 업체 관계자도 "논문 페이퍼 작업(작성과 편집)보다는 핵심 내용이 학술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이 정도로 기본적인 페이퍼 작업을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논문 자체를 모르니 기여도가 없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통) 학교가 소위 학위 장사를 하느라 오만 사람을 거르지 않기 때문에 교수가 수많은 논문을 다 볼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터진다"며 "표절 여부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학술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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