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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징역형 확정

"회계관리직원 해당" 국고손실 혐의 유죄 판단 유지

2021-07-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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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와 인사, 예산 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총 36억5000만원을 빼내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헌수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국정원장이 특정범죄가중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회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횡령죄와 관련해 가중처벌했으나, 이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당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의 횡령죄에 따라 처벌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해 원심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별활동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 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 원인 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 지출 행위에도 관여했다"며 "따라서 그 업무의 실질에서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대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헌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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