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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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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내일 검찰 송치

"사건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팀장은 감찰 조사 예정"

2021-07-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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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을 7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서초서 사건담당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로 결정했지만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해 B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료했다.
 
이후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체한 점,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 뒤 지난 6월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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