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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소상공인 긴급대출 시작…"'초초저금리 대출'은 방역상황 고려해 결정"

1.5%대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유예

2021-07-06 14:17

조회수 : 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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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착수했다. 지난해와 같은 1.5%대의 초저금리이면서, 6개월간 이자가 유예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이전에 언급했던 0%대의 초초저금리 대출의 경우엔 방역상황과 소상공인 자금수요를 고려해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의 초저금리로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10만개사가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5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 또는 6인 사업자가 신청했고,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사업자가 신청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해 소진공의 저금리신용자 직접 대출이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첫날인 5일 수백건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소진공 서버도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중기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시작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일부 소진공 센터 현장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임시센터를 개소하고 홀짝제를 도입했고, 이는 지난해 말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소진공 직접대출 경험을 발판 삼아 올해 1000만원 긴급대출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업계 안팎에서는 무이자 대출 및 0%대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기부는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중금리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자칫 소상공인에게 빚을 내라며 권장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앞서 4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 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초초저금리 대출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기재부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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