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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탄핵심판’ 임성근 2차 변론… 헌재, 적법성 여부 심리

2021-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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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1차 변론기일이 열린지 약 한 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2015년 쌍용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재판 개입 등이다.
 
이 같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본회의 표결 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1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국회 측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상 탄핵 사유 및 직무집행 행위 위반 등을 다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 계속 중 임기만료로 퇴임했고,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위법성·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가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마무리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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