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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에 1조5502억 추경…저소득층 2960억 지급·임상 등 지원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급…9211억원 편성

2021-07-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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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안정 등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조550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지원, 국내 백신 생산을 위한 임상 비용 지원 등에 방점이 찍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충격 지원과 민생 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1조5502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2960억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이 기준은 당초 2022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4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총 6만 가구으로 총 915억원을 투입한다. 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 정원을 248억원을 들여 3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부족으로 곧 참여가 중지되는 기존 자활근로자에 대해서도 155억원을 들여 2개월간 연장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도 160억원을 들여 추가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활동형 1만명, 사회서비스형 1만명 노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백신 보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9211억원을 지급한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147억원을 들여 보건소 258개소에 모두 180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최대 3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을 편성해 국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980억을 편성한다. 백신 개발 기업에 대한 임상 3상 비용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복지부 예상 총지출액은 90조8853억원에서 92조 4356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핼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충격 지원과 민생 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1조5502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한 과일가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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