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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경찰, 전 윤석열 대변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2021-06-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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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으로 일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를 입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산업자 A씨로부터 그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전 대변인을 입건 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서울남부지검 소속 B부장검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B검사는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다른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좌천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B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B부장검사와 함께 이 전 대변인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와 기자 등은 1회 100만원,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전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사실상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은지 열흘만인 지난 20일 돌연 사퇴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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