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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협력재단서 분리되는 동반위, 독립해 존재감 키운다

동반위 분리 담긴 상생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021-06-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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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독립을 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동반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관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위해 첫발을 뗀 셈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으로 동반위의 독립적·자율적 운영 및 동반위 업무의 중립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동반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반위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경제민주화 흐름속에서 동반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재단) 내부에 설치돼, 동반위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약을 겪었다. 재단 직원들도 인사이동을 통해 동반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인사구조도 혼재돼 있었다. 재정도 불안정했다. 한때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의 민간출연금 등으로 운영됐고, 현재는 재단의 일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주간 등 사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반위는 민간기구로,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상생사업들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9일 열린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홍 위원장도 위원들에게 이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간 동반위는 별도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아 재단 이름으로 공식적인 사업이나 업무협약등을 진행해오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 재단이나 일부 단체의 자금이 아닌 상생법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안소위 통과 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10여년 전 동반위가 출범했던 당시와 지금은 산업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동반위의 역할과 지위 또한 격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동반위의 민간기구화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재단에서 벗어나 중기부로부터 예산을 직접 받는 구조로 바뀐다면 중기부 및 정부로부터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국정감사 등을 받아야해 동반위가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예산을 정부로 직접받는 구조는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JW메리어트호텔에서 6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 확정(안)을 의결하고 △동반성장 교육과정 추진 및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등을 논의했다. 
 
제66차 동반위가 29일 아침 JW메리어트에서 개최됐다. 사진/동반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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