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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청와대 '국적법 반대여론'에 "서두르지 않겠다…국민 공감대 중요"

국민청원 답변 "법무부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 의견 들을 것"

2021-06-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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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26일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들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 국적 화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반발이 커졌다. 지난해 기준 영주권자 자녀(3930명) 중 94.8%에 해당하는 3725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31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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