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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김우남 회장 보복성 인사 논란…마사회 "자문 받고 시행한 것"

27일 입장 설명…"보복성 인사 주장, 자의적 판단에 불과"

2021-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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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는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 방송매체는 김 회장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수사·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와중에 측근 특별채용 지시를 불이행한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 인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마사회 측은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회장 직위 미부여에 대해서는 “부회장은 20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회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직면케 했기에 당시 회장을 보좌했던 책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회장은 지난 4월9일 회장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고, 출근 후에도 회장에게 지난 70여 일 넘게 단 한 차례의 대면보고, 유무선 소통 시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했기에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문책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이를 만류한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국마사회는 김우남 마사회장의 보복성 인사발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 교래리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경주마가 실내언덕주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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