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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도 징역 6년 구형

2021-06-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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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해 원심 때와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우)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8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채용 비리 사건의 본질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 수수해 사전에 문제를 유출해 교직을 매매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기반인 학교 교육의 본질이 망각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내정된 한 사람을 위해 들러리로 전락 수십명의 지원자들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일가의 웅동학원 장악해 사유화하고, 조작된 증거를 통한 100억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웅동학원 재산을 개인 자산처럼 썼다"며 "이로 인해 학교 교사 지위는 당연히 사고 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사 채용 문제에 대해 "제가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형님과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것 같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변호사와 논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받고 시험문제,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허위 공사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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