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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우려 3.3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 호매실동·용인 고기동 등 169필지…"2023년 6월27일까지 지정"

2021-06-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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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의 임야와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3일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배에 달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 투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 공유 지분 등으로 비싸게 되파는 투기행위다. 그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은 근절하고자 지난해 3월과 7월, 8월, 12월에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매매할 때 관할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을 차단과 부동산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자 수원시 등 18개 시·군의 임야와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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