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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랜선장터' 열린다…TV 속 QR만 찍으면 '골목상품' 품안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승인

20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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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가 열린다. 소상공인이 농수특산물, 우수상품, 맛집 음식 등을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판매하면 시청자가 TV 속 QR코드 촬영만으로 이를 간단히 구매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차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한 과제(1건)와 미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LG헬로비전(037560)·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의 지역 케이블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라 할 수 있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케이블 사업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입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 컨텐츠 제작에서부터 주문, 정산, 고객관리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과 시간 동안 전국의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초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TV화면의 QR코드 등을 찍으면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골목상품 '랜선장터' 예시 장면. 사진/LG헬로비전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는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지역채널 공공성 확보와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사 기간에만 방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커머스 방송 편성은 각 15분 내로 주시청 시간대를 제외한 일일 3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단순 판매 목적인 홈쇼핑과 달리 생산·제조 과정부터 판매자의 삶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낼 예정"이라며 "높은 수수료 등으로 기존 방송 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 등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NAVER(035420)) 인증서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KT엠모바일·네이버)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계약체결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통신 가입이 어려웠다. 심의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같은 비대면 통신 가입서비스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이 지난해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례가 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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