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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기고 승진한 공무원 직위해제"

"분양권 고의 누락 판단…승진 취소 등 중징계 검토"

2021-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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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분양권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부동산 신고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A서기관을 직위해제했으며 승진을 취소하는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2021년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인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해 7월 "도 소속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시 경기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세분화하고, 공무원 본인이 직접 보유현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서기관은 당시 제출한 서류엔 분양권 보유 사실을 적지 않았다.

경기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경기도는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분양권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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